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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 공개토론회 오는 12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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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토론회 후 정부 측 해법안 발표할 듯
    정부, '강제징용 배상 해법 모색' 공개토론회 오는 12일 개최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2일 개최한다.

    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외교부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외교부는 공개토론회 개최 일정과 토론회 진행 방식 등에 대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을 포함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와 관련 소송대리인 등에게 알리며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간 교섭 과정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며,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소송 대리인, 강제징용 민관협의회 참석자 등이 토론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심규선 이사장도 발제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작년 9월 네 차례에 걸친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마무리한 후 '외연을 확장한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토론회를 준비해 왔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실상 마지막 국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정부 측 해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최근 한국 측이 공개토론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정부 측 해법의 골격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재단이 주체가 돼 한국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금 대신 변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법적 절차로는 '병존적 채무인수'(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존재하되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것) 등이 거론된다.

    '병존적 채무인수'를 하는 데는 채권자(피해자)들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측의 토론회 참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재단이 변제 주체가 되더라도 일본 피고기업이 기부금 조성에 참여해야 하며 기업이나 일본 정부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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