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연장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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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수부는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6∼10월 유가연동보조금 331억원을 지원했다.
어업용 면세 경유 공급가에 기준가격(리터당 1천70원)을 적용해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기간 연장을 위해 13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어업인이 유가연동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협중앙회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보조금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수협중앙회의 적격 심사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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