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미노피자가 19일 서울 중구 도미노피자 명동점에서 신제품 ‘크랩&립 하우스’ 피자를 공개했다. 이 제품은 도우에 게살, 립 스테이크, 치즈를 올리고 트러플 크림 소스와 토마토 소스를 더해 풍성한 맛을 내는 게 특징이다. 모델들이 피자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솔 한경디지털랩 기자
프랜차이즈 업체 도미노피자는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대한 피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아주 작은 가게에서 출발했어요. 어려서 보육원과 친척 집을 여러 차례 옮겨 다녀야 했던 한 소년이 꿈을 키워 이룩한 ‘피자 왕국’이랍니다. 자신이 처한 불우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열정을 쏟아부은 청년, 남의 방식을 베끼기보다 스스로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한 기업가, 톰 모나한 도미노피자 창업자를 만나 봅시다. 보육원에 맡겨진 소년 톰은 1937년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겨우 네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먹고살기가 힘겨웠던 엄마는 그와 두 살어린 남동생 제임스를 다른 집에 맡겨요. 톰과 동생은 몇몇 위탁 가정과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집니다. 엄마와 다시 살게 된 건 6년이 지나서였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여전히 어려웠고, 사춘기에 접어든 그는 엄마와 잘 지내지 못했어요. 톰은 가톨릭 신부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떠나 기숙사가 있는 신학교에 입학하만, 그곳에서도 규칙을 깨뜨려 퇴학당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어요.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피자 가게 톰은 1956년 해군에 입대해 3년간 복무한 뒤 미시간대학교에 입학해요. 건축가를 꿈꾸죠. 그런데 이번에는 부족한 학비가 문제였어요. 이때 동생 제임스가 돈을 빌려서 ‘도미닉스’라는 작은 피자 가게를 인수하자고 제안합니다. 토마스는 ‘낮에는 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일하면서 학비를 벌어야지’라고 생각해요. 그는 어려서부터 독립적이었죠. 거리에서 신문을 팔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생선과 야채를 팔아 돈을 벌기도 했어요. 톰은 금세 피자에 빠져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반죽과 피자 소스를 만들수 있을까?’ ‘왜 제대로 배달해 주는 피자 집이 없는 걸까?’ 그는 늘 고민하고 연구했어요. 당시 우편배달부로 일하던 동생이 피자 가게 운영에서 빠지자, 톰은 다니던 대학도 그만두고 경영에 매달립니다. 1960년에는 피자 가게의 이름을 도미노피자(Domino’s Pizza)로 바꿉니다. 새로운 마케팅으로 회사를 키우다 톰은 대학 캠퍼스에 피자를 배달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어요. 손쉽게 끼니를 해결하려는 대학생이 많았거든요. 그는 보온이 되는 새로운 포장 상자를 개발해요. 이 상자는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피자를 따뜻하게 배달할 수 있었죠. 잘 구겨지지 않아서 안에 든 피자의 모양도 잘 보존할 수 있었어요. 한 번 배달을 나갈 때 여러 상자를 쌓아도 괜찮았죠. 1973년엔 ‘피자를 주문한 지 30분 이내에 받지 못하면 공짜로 드세요’란 행사를 벌입니다. 소비자들은 도미노피자에 열광했죠. 무작정 기다리는 대신 30분 안에 따뜻한 피자가 올 것이란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정책은 배달부가 운전을 험하게 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1975년 폐지됐지만, 도미노피자를 널리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됐어요. 연이은 성공에 힘입어 도미노피자의 매장 수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983년 미국에서만 1000개가 넘었고, 1997년엔 미국 외 다른 나라들에서 1500번째 매장이 문을 엽니다. 현재 도미노피자는 미국 피자 시장 1위인 동시에, 세계 92개 나라에서 1만80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는 피자 회사랍니다. 큰돈을 번 톰은 1998년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주식을 팔아 새 삶을 시작합니다. 아베마리아대학 등 여러 학교를 짓고 자선 사업에도 나섰어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톰 모나한은 이제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by 문혜정 기자
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 70곳에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해 공사를 실시한 후 지급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점 70곳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청오디피케이는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로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맺고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점주 70명에게 점포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했지만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 수반 시에는 40%)를 부담해야 한다.청오디피케이는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2013년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을 도입하자 이에 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했다. 청오디피케이는 월별 점포 환경 개선 추진 일정을 관리하면서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했고,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공사 실시를 종용했다. 또한 일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며 압박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법정 비율 미만으로 부담하는 행태를 면밀히 감시해 나갈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