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성 "금융당국, 블록체인 결제 불법으로 단정 지은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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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기반 결제 사업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다는 검찰의 수사보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신현성 대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적이 업삳. 당시 테라폼랩스는 국내 대형 로펌과 함께 법률 검토와 금융당국 입장도 확인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신현성 대표가 '가상자산을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감원 안내를 받고도 결제 홍보를 지속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
28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신현성 대표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당시 금융당국은 블록체인,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사업이 불가능하다거나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적이 업삳. 당시 테라폼랩스는 국내 대형 로펌과 함께 법률 검토와 금융당국 입장도 확인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신현성 대표가 '가상자산을 결제사업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금감원 안내를 받고도 결제 홍보를 지속한 정황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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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