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7일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강원 화천군 화천읍 풍산리에서 송이·능이버섯 등 임산물 5㎏가량을 불법 채취해 하산하던 A씨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단풍철을 맞아 산을 찾은 B씨는 지인들과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산에서 불을 피운 행위로 양양국유림관리소 단속반에 적발돼 과태료 30만원을 부과받았다.
입건된 197건 중에는 임산물 불법 채취가 9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이었다.
과태료 부과 사례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행위 44건(544만원), 산림에서 담배를 피운 행위 13건(110만원), 기타 11건(109만원) 등이었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생태계 건강성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보호 활동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