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상장폐지 기준에 대한 제도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5대 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가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한다고 발표하면서 금융당국도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를 시작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개입할수는 없지만, 상장 폐지를 두고 양측의 논리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닥사가 유통량 허위 공시를 이유로 위믹스 상장 폐지 입장을 밝히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업비트에는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는 코인들도 많다. 이건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상장, 폐지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규율 공백인 상황이다. 가상자산 법에 반영하거나, 닥사에 권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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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