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방침에 대한 정부 입장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한국경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는 민생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성장 동력의 불씨를 꺼뜨리는 일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정부 입장 및 대응방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한 총리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의 이유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 연장 문제는 이미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체 수송차량 투입, 화물 적재공간 추가 확보, 제품 선출하 등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운송거부 사태를 국회 입법 논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했는데 입법을 앞둔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예고했다"며 "초반부터 강력히 운송거부에 대응하고 심각해질 경우에는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해본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이었던 교통안전 효과는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확인됐다"며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운임제의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만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게 연구결과"라며 "안전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는 방향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제도 시행 이전인 2019년 21명에서 2021년 30명으로, 사고 건수는 2019년 690건에서 2021년 745건으로 증가했다. 견인형 화물차의 78%인 2만7500대가 안전운임제 대상 차량이다.

원 장관은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 아니라 국내외 주요 산업의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와 국민들에게 큰 부담을 안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철강이나 위험물 등 운송 분야는 월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라 처우 개선 관련 절박성이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국토부·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유상 운송으로 수송력을 증대하고, 집단운송거부 기간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