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안전운임 품목 확대 불가…불법파업시 엄정 대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오는 24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라며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품목 확대 반대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한 컨테이너·시멘트 외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한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수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제도"라며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일몰 연장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도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품목 확대 반대 이유에 대해 원 장관은 "화물연대본부가 확대를 요구하는 자동차, 위험물 등의 다른 품목들은 컨테이너·시멘트 대비 차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적용 필요성이 낮다"며 "표준화·규격화가 용이한 컨테이너·시멘트 외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운송 거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파업이 강행될 경우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을 사전 배치하고 순찰 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겠다"며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
이어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하고, 집단운송거부 기간에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한 10톤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방서후기자 shb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