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내년부터 본격 단속
전북 군산시는 전기차 소유자의 충전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충전방해행위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 초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면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충전방해 범위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나 대형 마트, 백화점 등에서 본격 단속에 나서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일반차량(내연기관 차량)이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 행위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기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