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어업협상 타결…상대국 EEZ 조업 어선 수 50척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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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 간 어업협상이 타결됐다.
내년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 어선 수와 어획할당량을 줄였다.
어선 수는 50척 줄어 1천250척, 어획할당량은 1천t(톤) 줄어든 5만5천750t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양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 어선 수는 50척 줄어 1천250척이 됐고, 어획할당량은 1천t(톤) 줄어든 5만5천750t이 됐다.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 EEZ에는 동일한 숫자의 어선이 입어할 수 있고 어획할당량도 유지된다.
협상 내용은 상대국 EEZ에서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됐다.
중국의 경우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유망어선이 50척 감축됐다.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도 1척 감축됐다.
어획물운반선은 전체 입어 어선 규모에선 제외된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저인망 수는 2척 감축됐다.
양국은 동해 북한 수역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이 자행되는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내년에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 어선 수와 어획할당량을 줄였다.
어선 수는 50척 줄어 1천250척, 어획할당량은 1천t(톤) 줄어든 5만5천750t이 됐다.
해양수산부는 제22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양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상대국 어선 수는 50척 줄어 1천250척이 됐고, 어획할당량은 1천t(톤) 줄어든 5만5천750t이 됐다.
상호주의에 따라 양국 EEZ에는 동일한 숫자의 어선이 입어할 수 있고 어획할당량도 유지된다.
협상 내용은 상대국 EEZ에서 실제 어업활동이 적은 우리 측 입장이 반영됐다.
중국의 경우 불법어업 단속에서 적발 비중이 가장 높았던 유망어선이 50척 감축됐다.
유망어선의 조업활동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도 1척 감축됐다.
어획물운반선은 전체 입어 어선 규모에선 제외된다.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집중된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는 중국 저인망 수는 2척 감축됐다.
양국은 동해 북한 수역 불법조업 의심 중국 어선에 대한 정보 공유와 영해침범 어선, 폭력이 자행되는 어선 등 중대 위반 어선 인계인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양국은 실질적인 조업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조업활동과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