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 예고
대폭 완화된 상장사 퇴출 기준, 내달 초부터 적용
정부가 기업 부담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상장사 퇴출 기준 합리화 방안이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15일 법규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도 종전에는 형식적 퇴출 대상이 됐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적격성을 인정받으면 구제의 기회를 갖게 된다.

개정안에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로 바뀐 퇴출 기준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등 2가지다.

코스닥시장은 ▲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등 4가지다.

정기보고서 미제출(유가·코스닥)과 거래량 미달(유가)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해소 기회를 부여한다.

이외에도 유가증권시장 내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중 하나인 주가 미달 요건은 삭제하고, 코스닥시장에서 실질심사 사유인 영업손실 요건도 폐지한다.

코스닥시장에서 자본잠식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적용 기준은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와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 실질심사 전환대상 재무 관련 상장폐지 사유
┌────┬────────────────────────────────┐
│ 유가 │??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 │??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
├────┼────────────────────────────────┤
│ 코스닥 │?? 2회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
│ │??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
│ │??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
│ │??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 │
└────┴────────────────────────────────┘

◇ 상장폐지시 이의신청 미허용 → 허용 변경사유
┌─────┬───────────────────────────────┐
│ 유가 │?? 사업보고서 미제출 │
│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
│ 코스닥 │?? 사업보고서 미제출 │
│ │?? 2회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
│ │?? 최근 2년간 3회 법정기한 내 정기보고서 미제출 │
│ │?? 2분기 연속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
└─────┴───────────────────────────────┘

◇ 기타(삭제·변경 등)
┌─────┬─────────────────────┬─────────┐
│ 유가 │ 주가 미달 요건 │삭제 │
├─────┼─────────────────────┼─────────┤
│ 코스닥 │ 4년 연속 영업손실 시 관리종목 지정 사유 │삭제 │
│ │ 5년 연속 영업손실 시 실질심사 사유 │ │
│ ├─────────────────────┼─────────┤
│ │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삭제 │
│ │ 실질심사 사유 │ │
│ ├─────────────────────┼─────────┤
│ │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 │반기 → 연 단위로 │
│ │폐지 적용기준 │변경 │
│ ├─────────────────────┴─────────┤
│ │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 │
│ │로 시장조치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