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9월부터 이달 4일까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내 과점주주 법인 9천666곳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들 취득세 미신고·미납부 건을 찾아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납세 의무가 부여되며,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A법인의 주주 B업체 등은 2020년 과점주주가 됐음에도 취득세를 내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주식 비율이 전년보다 늘어났는데도 역시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번에 3억8천여만원을 추징당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과점주주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비상장법인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기획조사를 병행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