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철거 방침 우려…전문가 참여하는 공론화 거쳐야"
문화재위 분과위원장단 "청주시, 청사 철거 절차 중단하라"
최근 청주시가 새 시청사 건립 부지에 있는 옛 청사 본관동 철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화재위원회가 관련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문화재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문화재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단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청주시의 문화재에 대한 인식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비상근 자문기구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해제, 등록문화재의 등록과 해제, 문화재 현상 변경과 역사문화환경 보호 등의 안건을 조사·검토·심의한다.

분과위원장단은 전영우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 청사는 문화재청에서 여러 번에 걸쳐 목록화, 일제 조사 등을 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문화재 등록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 2015년 5월 문화재 등록조사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 문화재 등록 절차 이행을 포함한 보존 방안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청주시는 이듬해 본관을 보존하기로 하고, 2020년 7월에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국제 공모 설계작을 결정한 바 있다고 분과위원장단은 전했다.

문화재위 분과위원장단 "청주시, 청사 철거 절차 중단하라"
분과위원장단은 "청주시 청사의 자율적 문화재 보존을 기대해 왔으나 현재 시는 신청사 건립의 시급성 등을 들어 전문가의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 강행 방침을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과위원장단은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보존 방안을 위해 노력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청사 (관련) 철거 절차를 중단하고, 문화재 가치 보존과 합리적인 보존·방안 마련을 위해 문화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문화재청을 향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보존 의지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더욱 더 강력한 문화재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부 지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해 그 가치를 지키고 활용하면서 함께 공존하려는 노력을 도외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청주시는 지난 민선 7기에 확정된 새 청사 건립 사업을 전면 수정하고, 당초 존치하기로 했던 본관동도 철거하기로 했다.

시청사 본관동은 1965년 지상 3층 구조로 지어졌으며 이후 1983년 4층으로 증축됐다.

시는 철거 이유로 안전 등급 미흡, 유지관리비 과다, 구조보강 등 추가 공사비 소요, 사회적 합의 과정의 비공정성, 일본식 건축양식 답습 논란 등을 들었으나 지역사회 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