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기상관측의 역사' 목포측후소 기록물, 등록문화재 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문화재청, 4일 등록 예고…"기록 체계적·연속성 뛰어나 향후 연구에 도움"
60년간 매일 기온, 강수, 바람 등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 정리한 기록물이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을 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록물은 1904년 3월 25일 전남 신안군 옥도리 제2 목포 임시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963년까지 약 60년간 작성된 관측 자료다.
1904년 신안군 옥도에 문을 연 제2 목포임시관측소는 이후 목포 대의동, 목포 연산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름도 목포측후소로 바뀌었다.
1992년부터는 목포기상대로 명칭을 표기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기록물에는 매일 5∼6회씩 주기적으로 관측한 기온, 강수, 바람, 기압, 구름 등 기후 요소별 관측값이 기록된 '관측야장' 524점이 담겼다.
이 자료를 토대로 월, 연 단위로 평균과 극한값을 산출해 작성된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 등도 함께 포함됐다.
기상 현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의 주요 특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문화재청은 "관측기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등 현대 기상관측에 준하는 수준의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 기록물이 향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대 기상관측의 역사를 대표할 뿐 아니라 과거 호남지역 기상현상 및 기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체계적이고 연속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확정한다.
/연합뉴스
문화재청은 '목포측후소 기상관측 기록물'을 4일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기록물은 1904년 3월 25일 전남 신안군 옥도리 제2 목포 임시관측소에서 공식적인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963년까지 약 60년간 작성된 관측 자료다.
1904년 신안군 옥도에 문을 연 제2 목포임시관측소는 이후 목포 대의동, 목포 연산동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름도 목포측후소로 바뀌었다.
1992년부터는 목포기상대로 명칭을 표기한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기록물에는 매일 5∼6회씩 주기적으로 관측한 기온, 강수, 바람, 기압, 구름 등 기후 요소별 관측값이 기록된 '관측야장' 524점이 담겼다.
이 자료를 토대로 월, 연 단위로 평균과 극한값을 산출해 작성된 월보원부 55점, 연보원부 85점, 누년원부 16점 등도 함께 포함됐다.
기상 현상이 언제 발생했는지, 그 강도는 어떠했는지 등의 주요 특성이 상세히 설명돼 있다.
문화재청은 "관측기기의 오차를 보정하는 등 현대 기상관측에 준하는 수준의 기록이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녔다"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이 기록물이 향후 기후변화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근대 기상관측의 역사를 대표할 뿐 아니라 과거 호남지역 기상현상 및 기후 특성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이 체계적이고 연속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거쳐 문화재 등록 여부를 확정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