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내 감염 의심 가축은 없지만 이동제한조치로 확산 차단

경기도는 지난 17일 안성시 공도읍 웅교리 안성천에서 포획한 흰뺨검둥오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올해 3월 18일(고양시 한강) 이후 올해 하반기 들어 처음이다.

가금농장에서는 올해 2월 17일(평택시)이 가장 최근이다.

이에 따라 도는 고병원성 AI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우선 도는 지난 22일 항원 검출 확인과 동시에 해당 검출지역을 대상으로 소독을 완료하고, 통제초소를 설치해 500m 내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 안성천 주변에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다.

다만 검출지역 방역대(반경 10㎞) 내 가금사육 농가 32곳을 대상으로 긴급 예찰을 벌인 결과, 현재까지 감염 의심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확산 차단을 위해 오는 11월 7일까지 해당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독·검사 등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도는 올가을 들어 가금농가에서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야생조류에서 지난해보다 29일가량 빠르게 검출된 만큼 방역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가금농가 전담관 지정·관리, 산란계 취약 농장 통제초소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특별관리지역 상시 예찰,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 및 가금 농가 집중 소독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달 13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도내 전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방사사육 금지 명령을 시행 중이며, 안성·김포 등 19개 시군, 33곳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AI의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종사자와 축산 차량은 철새도래지를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축사 내외부 소독,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