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전기위 전문위원이 해상풍력 출자해 4천500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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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지적…"소수 카르텔이 손쉽게 인허가 받고 막대한 차익"
문재인 정부의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이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출자해 4천500배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남에서 풍력 발전사업권을 보유한 궁항해상풍력발전은 지난 6월 고니궁항에 지분 95%를 매각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았다.
궁항해상풍력발전은 해성에너지와 드림엔지니어링이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자본금 100만원이던 궁항해상풍력발전은 4천500배인 45억원(318만달러)에 팔렸다.
궁항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인근 공유수면에 약 24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이 99MW 규모로 수입이 1조2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궁항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수입이 최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드림엔지니어링 소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A씨로 궁항해상풍력발전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기 사업의 인허가를 맡는 산업부 조직이다.
전문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을 연구·검토하고 전기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며 내부 정보에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다.
박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관련된 사업의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했다면 심각한 이해 충돌은 물론 배임 혐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실은 전북의 한 국립대 B교수 일가가 7천배 넘는 이익을 거둬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초기 상태로 돌리는 방안을 산업부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천400억원을 들여 약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권을 SPC인 '더지오디'가 보유 중인데, 이 회사는 B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다.
B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았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해상풍력의 부가가치나 인허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소수의 카르텔이 손쉽게 사업 인허가를 받고 막대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장 실사를 다녀왔고, 발전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해당 사안들의) 소명이 불확실하면 감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공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전남 해남에서 풍력 발전사업권을 보유한 궁항해상풍력발전은 지난 6월 고니궁항에 지분 95%를 매각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인가를 받았다.
궁항해상풍력발전은 해성에너지와 드림엔지니어링이 출자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자본금 100만원이던 궁항해상풍력발전은 4천500배인 45억원(318만달러)에 팔렸다.
궁항해상풍력 사업은 전남 해남군 문내면 무고리 인근 공유수면에 약 240MW(메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이 99MW 규모로 수입이 1조2천억원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궁항해상풍력 발전의 경우 수입이 최소 2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드림엔지니어링 소유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A씨로 궁항해상풍력발전의 사내이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전기 사업의 인허가를 맡는 산업부 조직이다.
전문위원은 전기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을 연구·검토하고 전기위원회의 의사 결정에 자문 역할을 하며 내부 정보에도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 자리다.
박 의원은 "A씨가 본인과 관련된 사업의 안건을 검토하거나 자문했다면 심각한 이해 충돌은 물론 배임 혐의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실은 전북의 한 국립대 B교수 일가가 7천배 넘는 이익을 거둬 최근 논란이 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을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5년 초기 상태로 돌리는 방안을 산업부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은 새만금개발청이 전북 군산시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사업비 4천400억원을 들여 약 10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부 사업권을 SPC인 '더지오디'가 보유 중인데, 이 회사는 B교수와 그 가족이 실소유한 회사다.
B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았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회의나 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해상풍력의 부가가치나 인허가 간소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박 의원은 "소수의 카르텔이 손쉽게 사업 인허가를 받고 막대한 차익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현장 실사를 다녀왔고, 발전 사업권의 양도·양수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해당 사안들의) 소명이 불확실하면 감사한 뒤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