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해양환경공단과 공동 추진…연간 온실가스 93t 감축
울산항만공사, 선박·AMP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획득
울산항만공사는 울산해양경찰서, 해양환경공단과 공동 추진한 선박·육상전원공급설비(AMP)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이 국내 최초로 승인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울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울산해경 1009함과 해양환경공단 청화2호의 정박 중 필요한 에너지를 기존 경유에서 육상전원공급설비로 변환함에 따라 절감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등록한 것이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울산해경, 해양환경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배출권 등록으로 연간 약 93t(1009함 80t, 청화2호 13t)의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고 울산항만공사는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등록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공동명의로 울산항 발전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지난해 항만 LED 분야 배출권 등록 이후 기관 간 협업으로 배출권 등록을 완료했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태양광 발전 등 신규 분야로 울산항 온실가스 배출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