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기관 직원 1회 음주운전으로도 해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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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공공기관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보도자료에서 "2020년부터 해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해임 처분이 가능하게 한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농림·해양·산업·경제·국토·안전 분야 75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538건의 개선안을 권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 68개 기관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느슨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이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도 못 미친다는 판단이다.
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대한 징계를 '감봉∼정직'에서 '정직∼강등'으로 높이고, 0.2% 이상에 대한 징계 기준을 '정직∼해임'으로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음주 측정 불응 시에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2∼3회 음주운전 시에는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보도자료에서 "2020년부터 해온 506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