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 2주 연장…'4억' 주택가격 얼마나 올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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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률 13.2% 불과
11월 7일부터 2단계 접수
11월 7일부터 2단계 접수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기간을 오는 10월 말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접수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상승기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신청률이 목표의 80%도 채 되지 않으면서 다시 연장됐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은 지난 13일까지 3조3109억원(3만3149건) 규모가 신청돼 전체 공급규모(25조원)의 13.2% 수준에 불과했다.
신청률이 저조한 배경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높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리 역시 갈아타기에는 충분한 매력이 없다는 인식이 크다. 현재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이에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해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주택가격 기준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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