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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농지 불법전용 행위 교차 단속…태양광발전 부정 사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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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농지 불법전용 행위 교차 단속…태양광발전 부정 사례도
    울산시는 효율적인 농지 보전·관리를 위해 11월 30일까지 농지 불법전용 행위를 교차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5개 구·군과 합동으로 하는 이번 단속에서는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는 사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해 농지에 가짜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를 설치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체계적인 교차 단속을 위해 세부 계획을 수립한 뒤, 구·군 단속반이 다른 구·군 현장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업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가짜 버섯재배사 등을 태양광발전에 부정 활용하는 사례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고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발전에 활용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55곳 현황을 받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조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농지 불법전용이나 부정 활용이 지능화되는 만큼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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