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은 IRA가 기회…美 중국산 규제로 韓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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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미국의 韓태양광 셀 수입 비중 10년만에 2%→48%"
"IRA에 태양광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항 포함…수혜 예상"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태양광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태양광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Part 2'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새 45.9%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은 1.1%에서 7.6%로 상승했다.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품목의 경우 셀은 1.9%에서 47.8%로, 모듈은 1.1%에서 7.6%로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셀은 42.6%, 모듈은 59.1%였던 중국산 수입 비중은 지난해 각각 0.2%와 0.4%까지 축소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와 IR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올해부터는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의 제조품과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은 신장 지역이 전세계 공급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RA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2030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105GW(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A 시행 전 전망은 45GW에 불과했다.
또한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새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이 다음달 말 발표할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태양광 부품을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우회수출한 점이 인정되면 동남아시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IRA에 태양광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항 포함…수혜 예상"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관련 제품에 대해 수입 규제를 적용하면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태양광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한국 태양광 기업들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7일 발표한 '미중 태양광 통상분쟁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 Part 2'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체 태양광 셀 수입에서 한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9%에서 지난해 47.8%로 10년새 45.9%포인트(p) 늘었다.
같은 기간 한국산 태양광 모듈 수입 비중은 1.1%에서 7.6%로 상승했다.
동남아시아 4개국(베트남,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으로부터 수입된 태양광 품목의 경우 셀은 1.9%에서 47.8%로, 모듈은 1.1%에서 7.6%로 비중이 확대됐다.
반면 미국의 태양광 관련 품목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셀은 42.6%, 모듈은 59.1%였던 중국산 수입 비중은 지난해 각각 0.2%와 0.4%까지 축소됐다.
보고서는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제재와 IRA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에 유리한 대외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품목에 대해 추가관세 및 수량 제한 조치를 취해 왔다.
올해부터는 중국 신장 지역의 강제노동을 이유로 해당 지역의 제조품과 부품을 사용한 제품 수입을 포괄적으로 금지시켰다.
태양광 모듈의 원재료인 폴리실리콘은 신장 지역이 전세계 공급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에 규정된 미국 내 공장 설치·생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거용·상업용 태양광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IRA로 태양광 발전 설비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가 확대되면서 2030년 미국 내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는 105GW(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IRA 시행 전 전망은 45GW에 불과했다.
또한 태양광 제조시설 부문 세액공제 조항이 신설돼 폴리실리콘, 웨이퍼, 셀, 모듈 등 제품의 단위생산당 새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미국이 다음달 말 발표할 중국산 셀·모듈에 대한 우회수출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누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이 태양광 부품을 동남아시아 4개국을 통해 우회수출한 점이 인정되면 동남아시아산 제품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등 글로벌 태양광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도 세제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