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담배도 담배와 똑같은 규제 대상…피부·소화기 감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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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장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은 12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후카바' 등 물담배 관련 업체가 합법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질의에 "물담배도 똑같은 담배로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물담배에 대한 특정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고 그림을 표시해야 하는 등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물담배에 대해 "피부 감염이나 소화기 감염 우려가 있고, 물을 거쳐서 하지만 담배를 피우는 시간이 길어 궐련과 비교해 니코틴은 2.7배, 이산화탄소는 8.4배, 타르는 36배 정도로 체내에 흡수되는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SNS를 통한 물담배 확산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유통 현황 파악과 단속, 규제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저희도 유념하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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