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11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을 3시간 유예한다고 7일 밝혔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하지 않는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단속을 유예했으나 침체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 30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소화전 주변·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버스정류장 10m 이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정부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3시간 유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