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편법의혹 제기…공정위원장 "엄격하게 법 집행한 걸로 알아"
윤창현 "기업결합 승인 평균 313일, 이스타는 40일"
지난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를 승인하는 과정에 편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7일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업결합 신청부터 승인까지 평균 처리 기간이 313일인데 딱 40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은 2020년 4월 이스타항공 주식 5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을 공정거래법이 규정한 '회생 불가 회사'로 판단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제한 규정'의 예외로 인정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이스타항공이 기업결합 금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보다 기업결합을 통해 해당 업체 자산이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는 편이 경쟁촉진 관점에서도 낫다고 판단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5년간 예외규정 인정 승인은 딱 한 건, 이스타항공이었다"라며 "(이스타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기 위해 쇼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임금체불이나 국제선 운항 중단 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모두 경영진이 제주항공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받고자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공정위는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안다"라며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에 이르렀고 정상적 영업이 불가한 상태여서 회생불가를 인정해 신속하게 심사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