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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 불법 튜닝 적발 급증세…단속원은 28명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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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민기 "단속 인력 태부족…인력 보강 필요"
    "오토바이 불법 튜닝 적발 급증세…단속원은 28명뿐"
    오토바이 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불법 튜닝'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불법 튜닝 급증세에도 단속 인력은 28명에 불과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륜차 불법 튜닝 등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전체 적발 건수는 4천173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28건, 2019년 874건, 2020년 1천16건, 2021년 1천70건, 올해 1천344건 등이다.

    올해는 8개월간 적발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설 정도로 증가세가 가파르다.

    불법 튜닝 유형별로는 굉음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기 임의 개조'가 2천342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했고, 맞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유발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등화장치 임의 변경'이 1천820건(41%)에 달했다.

    하지만, 공단의 안전단속원 인력은 28명에 불과했다.

    올해 8월 기준 등록된 이륜차는 221만 4천881대로, 단순 계산하면 단속원 1명이 8만대에 가까운 이륜차를 살펴봐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들의 불법 튜닝 단속 범위는 이륜차뿐 아니라 자동차 전체이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급증으로 오토바이가 늘어난 가운데 불법 튜닝도 함께 늘어났다"며 "전조등 개조 같은 불법 튜닝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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