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상(57) 인천경찰청은 6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무죄 판결로) 현재 범인은 없고 피해자만 있는 상태"라며 "추가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재수사를 하는 거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최초 수사를 한 해당) 경찰서가 해야 한다"며 "재수사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 해 무죄가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실내에서 (사건이) 발생해 진술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 수사가 미진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8·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올해 8월 확정했다.
A씨는 올해 4월 20일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들 C(51)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때린 뒤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직후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112에 직접 신고했으며 법정에서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수건으로 고령인 피고인이 키 173.5㎝에 몸무게 102㎏인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제삼자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다른)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할 수도 있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결론 지었다.
한편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올해 8월 5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데이트 폭력을 포함한 스토킹 범죄는 아동학대, 강력범죄 의심 실종사건,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와 함께 4대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