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료 1만원 되나…심야 '택시 호출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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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당정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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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공급량 자체를 늘리기 위해 개인택시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를 해제하고, 택시회사에 취업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택시는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조를 나눠 조별로 운행할 수 없는 날이 정해져 있는데, 이 규제를 풀어 전반적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호출료 인상에 지자체가 결정하는 기본요금 인상까지 더해지면 소비자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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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할증 적용 시간대는 '0시~오전 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확대하고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에 따라 20~40% 차등 적용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현재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요금 조정안은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 심의를 거쳐 심야 할증요금은 오는 12월, 기본요금 인상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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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심야택시난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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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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