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입법고문 5명·고문변호사 2명 새로 위촉
세종시의회는 7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정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 4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3명 등 총 7명에게 이날 위촉장을 줬다.

새로 위촉된 입법고문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박기영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박찬수 전 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겸임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고문변호사에는 김현순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빛)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위촉됐다.

이들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상병헌 의장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원활한 시의회 운영과 의원의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