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입법고문 5명·고문변호사 2명 새로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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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의원들의 입법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개정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근거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정원을 6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위원 4명과 정원 증원에 따른 3명 등 총 7명에게 이날 위촉장을 줬다.
새로 위촉된 입법고문은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박기영 전 국회사무처 법제실장, 박찬수 전 국회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지방의회연구소 겸임교수,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고문변호사에는 김현순 변호사(법률사무소 해빛)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위촉됐다.
이들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다.
상병헌 의장은 "그동안 축적한 전문가 풀을 바탕으로 경력과 전문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며 "원활한 시의회 운영과 의원의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이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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