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사위 통과

국내 OTT, 온라인비디오물에 '자율 등급분류' 한다
앞으로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들에 대해 등급분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체 등급분류 범위에서 제한관람가 등급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OTT 시장의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함에 따라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적시에 등급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가 늦어지고, 등급심사를 받지 않는 해외 OTT들과의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영상물등급위는 자체등급 분류된 비디오물이 제한관람가 또는 청소년관람불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등급 분류를 결정하거나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가 내린 등급 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등급분류 결과가 영상물등급위의 등급분류 기준에 현저히 위배되는 경우 자체등급 분류 사업자에게 등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정의를 확장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범위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을 추가해 향후 지원·육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노래연습장에 출입한 경우,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과한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선 노래연습장업자가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판매, 접대부 알선·고용 등을 한 경우 영업폐쇄 명령·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 있다.

또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사업 범위에 의학계와 이공계(이학·공학) 등 다른 학문과 융합한 응용학문을 교육·연구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 등과 경기단체에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후원회에 조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사위 제2소위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