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전원 사퇴로 '비상 상황' 요건 충족…'새 비대위' 출범 절차
이준석 "수취인 부재한데 간담회는 또 여나…가처분 지연 전술인가"
與 '주호영 비대위' 해산…"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직"(종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 5일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총사퇴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전원 사의를 밝히고 사퇴서를 작성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현재 있는 비대위는, 물론 지금까지도 권한 행사를 안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형해화하고 해산됐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당 대표 권한대행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상황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출범했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출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국민의힘은 이후 법적 흠결을 보완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이날 비대위원 사퇴에 앞서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사퇴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이 추진하는 새로운 비대위를 위해 당헌을 고쳤고 비대위원들이 총사퇴하면서 다시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의 요건을 갖춘 셈이다.

박 대변인은 "법적으로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 절차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전에 있었던, 당헌·당규상 있었던 비대위 상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퇴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후에 있을 상임전국위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비상 상황임을 유권해석을 받아 3일 후인 8일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원장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원 9명 중 전주혜·이소희 비대위원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추후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으로 직무가 정지된 주 위원장을 대행하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모두 비대위에서 사퇴했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당 대표 권한대행까지 맡아 비대위 전환을 결정하고 새 비대위원장 지명까지 맡게 됐다.

박 대변인은 "(이준석) 당 대표가 사고로 없어졌기 때문에 그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비대위를 꾸렸는데 법원에서 그게 가처분 인용이 됐다"며 "(새로 개정한) 당헌당규에 의해서 이제 지금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위에서 통과된 당헌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등 궐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내대표, 최다선 의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기존 당헌에도 당 대표의 궐위 시는 '권한 대행', 사고 시에는 '직무 대행'으로 규정이 돼 있었지만, 비대위원장의 궐위 또는 사고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 비대위 출범 이전에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당하는 '사고'에 따라 당 대표 직무대행을 지낸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새로운 비대위 구성에 대해선 "알 수 없다"며 "새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을지, 비대위원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지금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與 '주호영 비대위' 해산…"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직"(종합)
이준석 전 대표는 현 비대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서가 '수취인 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것을 두고 이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수취인이 부재한데 어떻게 간담회는 또 엽니까.

가처분 지연시키려고 하는 전술입니까"라고 썼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애초부터 비대위원 가처분 요청했을 때부터 저희가 그에 맞춰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순간부터 비대위 활동을 안 했고 법적 지위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립이 될까 하는 생각"이라며 "별문제는 없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