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접근 제한을 지적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위험한 안보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고 반박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에서 "김씨 일가 우상화를 목적으로 제작된 적성 매체를 아무런 경계 없이 우리 사회 안방까지 들이자는 발상"이라며 "안보 인식이 우려를 넘어 경악스러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 매체는 '다른 의견'이나 '이질적 시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설계된 선전·선동 도구이자 대남 공작의 창구"라며 "알고도 이를 허물려 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담보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이다. 국가안보 정신 무장해제"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노동신문을 언론이라 생각하나. 김정은 독재 체제를 찬양하고 대남 적화통일을 선동하는 선전 도구"라며 "이를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하겠다는 건 북한의 체제 선전과 대남 선동을 일상으로 들이밀어 국민 여론과 안보 인식을 서서히 좀먹겠다는 위험한 시도다"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즘처럼 전 세계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말하신 것이라 보고 있다"며 "안보관까지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내 정권을 위해 전쟁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 의결 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관련 단순오인·단순착오 및 실수로 생산된 허위정보를 원천적으로 유통금지하는 경우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받은바 있어, 이를 종합해 조율·조정한 뒤 수정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단순 허위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 사실이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처벌하는 취지의 규정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언론노조는 성명을 통해 "법사위의 권한을 뛰어넘는 법 개악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며 "본회의 통과 전까지, 개악된 조항들을 전면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고 반발했다. 이어 "규제 대상은 오히려 넓히고, 개혁 조항은 후퇴시켰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들을 최대한 걷어낼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여당이 대법원의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지정을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속한 내란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제 와서 '국가적 중요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내놓았다. 왜 지금인가"라며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가 할 일은 분명하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 법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예규 도입을 발표했지만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과 분노는 그대로"라며 "내란재판이라는 엄중함에 걸맞은 독립적인 전담재판부 구성은 법원 스스로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불가역적인 도장을 찍겠다"며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도입 등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