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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손배소 청구는 비정규직 생존권 말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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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 반발…대우조선, 이사회서 500억 손배소 청구 계획 보고
    "대우조선, 하청노조에 손배소 청구는 비정규직 생존권 말살책"
    대우조선해양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반발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의 500억원 손배소 청구 소송 제기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직접 책임지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지도 말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대우조선 하청노조 파업으로 여러 사회적 과제가 불거졌다"며 "다단계 하청구조 노동시장 차별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게 첫째이고, 구조화된 비정규직 차별 구조는 사회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문제이며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게 그다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회적 과제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하청노동자들은 절박한 요구를 내려놓고, 사회적 진전을 위한 합의와 연대를 믿음으로 투쟁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조선은 투쟁 과정에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았고, 노노갈등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인제 와서 손배소를 들이미는 행위는 할 말을 잃게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치권은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잠깐 반짝하고 다시금 손을 놓은 것인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하위 법령에 의해 제약받고,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문제를 왜 손 놓고 있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경남본부는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는 중단해야 한다"며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우조선은 지난 19일 열린 이사회에서 하청노조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안을 보고했다.

    하청노조는 지난 6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며 세계 최대 규모의 옥포조선소 1독(건조공간)을 점거했고, 대우조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었다.

    지난달 22일 협력사협의회와 하청지회의 합의로 51일간의 파업은 종료됐지만, 대우조선은 진수 중단 등으로 8천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하청노조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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