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오프라인 공연 사용료와 동일 적용
'온라인 공연'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 첫 마련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공연의 음악 저작권 사용료 징수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해 온라인 공연 사용료 규정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규정은 온라인 공연은 기존 오프라인 공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방송과 전송 등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해 사용료 중복 우려를 해소했다.

유·무료 공연의 구분은 오프라인 공연 기준과 똑같이 적용했다.

매출액 정의와 요율도 기존 오프라인 공연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공연 결합 시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해 정산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온라인 공연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