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에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22일 뉴스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과 NH‧KB‧신한투자증권 등이 내년 상반기 가상자산 거래소 설립을 위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예비 인가 및 법인 설립 신청에 나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논의가 마무리되고 있는 단계"라면서도 "올해 4분기 정부가 가상자산관련 법률 조항 및 규제 완화 등이 포함된 내용을 발표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자상자산거래소 사업 진출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가상자상 업권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련법을 손질해 증권형 토큰과 비증권형으로 나눠진 규제한 하나의 틀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심사하겠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증권형토큰(STO)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수탁 및 지갑(월렛)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증권형 토큰과 NFT는 증권사 업무 영역에 포함돼 향후 ATS에서 거래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규칙에 따라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ATS) 거래대상이 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권(DR)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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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4000선을 되찾았다.27일 오전 11시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8.94포인트(1.24%) 오른 4009.81을 가리키고 있다. 3989.45에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4023.42까지 오르기도 했다. 코스피가 4000선 위에서 거래되는 건 지난 20일 이후 5거래일 만이다.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181억원, 2532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개인은 5633억원을 순매도하는 중이다.SK하이닉스(4.58%)와 SK스퀘어(4.3%)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1.6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49%), 삼성전자(1.46%), 삼성바이오로직스(1.21%), LG에너지솔루션(1.15%), HD현대중공업(0.36%) 주가는 오르고 있다. 네이버는 2.85% 하락하고 있다. '두나무 합병'이라는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된다.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5.38포인트(0.61%) 오른 882.7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880선에 머무르고 있다.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1606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76억원, 26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레인보우로보틱스(3.21%), 알테오젠(1.74%), 파마리서치(0.83%), 에이비엘바이오(0.63%), 코오롱티슈진(0.58%) 주가는 오르고 있다. 반대로 보로노이(-3.53%), 케어젠(-2.03%), 리가켐바이오(-1.99%), 펩트론(-1.41%), 에코프로비엠(-0.67%), 에코프로(-0.48%), HLB(-0.32%)는 하락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1465.9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결정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사진)이 남양유업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인수를 지연시킨 데 따른 손해로 66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은 원고(한앤코)에게 660억 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면서 “이 중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487억 원에 대해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소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한앤코는 홍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21년 5월 홍 전 회장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약 두 달 뒤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 불참하며 계약을 뒤집었고,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남양유업 인수가 늦어진 데 대해 손해를 배상받겠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인수가 33개월가량 지연되는 동안 남양유업의 적자가 누적돼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남양유업은 2021년(-597억 원), 2022년(-783억 원), 2023년(-663억 원) 내리 영업손실을 내다 한앤코에 인수된 이후인 작년 3분기부터 흑자로 전환했다. 남양유업 경영권은 한앤코가 2021년 8월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에서 작년 1월 최종 승소하며 한앤코로 넘어간 상태다.한앤코가 애초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500억 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 배상액을 936억 원까지 늘리며 청구 취지를 대폭 확장했다. 이 중 약 70%가 손해로 인정된 셈이다.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전 남양유업 고문과 손자 홍모씨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