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칼자루'는 윤이나가 소속된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로 넘어갔다. KLPGA는 KGA의 징계 결과를 참고해 윤이나에게 후속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KGA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9일 '골프 규칙 위반사항 사후 신고자(윤이나)에 대한 징계 심의'를 검토한 끝에 윤이나에게 3년 출전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윤이나 선수가 골프 규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음 날까지 출전하여 대회 질서를 문란케 한 점과 ▲국가대표 출신으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골프 규칙 위반을 숨기다 상당 기간 경과 후 자진 신고함으로써 골프의 근간인 신뢰를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 점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윤이나는 지난 6월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오구 플레이를 했음에도 한달이 넘게 이를 숨기다가 지난달 15일에 이를 KGA에 자진신고 했다.
윤이나는 징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공정위원회로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이나가 소속된 KLPGA도 곧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윤이나에 대한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자오픈은 KLPGA투어가 인정하는 메이저대회지만, 대회 주관은 KGA가 하기 때문에 이번 징계는 KGA가 주관하는 대회에만 적용된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