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괴산 목도 양조장과 부속건물을 등록문화재 제2호로 지정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괴산 목도 양조장 충북도 등록문화재로 지정
괴산 목도시장 안에 있는 양조장과 부속건물은 1939년 일제강점기 건립돼 현재까지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양조장을 운영하며 전통 막걸리 고유의 맛을 이어오고 있는 이곳에서는 근대 양조사업의 변천 과정과 건축물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도는 괴산군과 함께 이 시설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도내에서는 비슷한 시설인 진천 덕산 양조장이 2003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