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저감 계획 개선 안 되면 허가 취소 방침

교통량이 많은 제주시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로를 개설하려는 휴게음식점 사업자가 개설 계획을 허술하게 제출해 재보완 요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평화로 휴게소 직접 진·출입로 계획 재보완 요구
제주도는 휴게음식점 건물을 짓는 A 업체가 제출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인근 평화로에서의 직접 진·출입로 보완 계획 도면이 현장 상황과 맞지 않아 진·출입로 도로 길이와 폭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재보완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흙을 쌓아 올려야 할 성토 구간 계획이 부실하고, 이를 위한 정확한 측량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재보완 이후에도 직접 진·출입로 개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차량흐름 방해 저감 계획이 허술할 경우 직접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앞서 도는 대한교통학회 용역 결과를 토대로 평화로 인근 휴게음식점의 진입로를 기존 95m에서 40m 늘어난 135m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유수암리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평화로로 차량이 나오는 도로의 길이를 애초 130m에서 170m로 늘리고, 도로 폭도 기존 10m에서 20m로 넓히도록 요구했다.

대한교통학회는 교통영향 시뮬레이션 평가용역에서 해당 구간에 개선 방안 없이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하는 도로가 생기면 교통사고 발생량이 진입 구간의 경우 1년 평균 0.37건에서 2.62건, 출차 구간은 0.87건에서 1.94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은 해당 민간업체 건물은 총 9천442㎡ 부지에 전체 면적 1천373.88㎡ 규모로, 2023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건물이 완공되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 판매로 유명한 해외 브랜드 커피 전문점이 입점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그런데 이 휴게음식점에 대해 제주와 서귀포를 잇는 주요 도로이자 고속화도로인 평화로에서의 직접 진·출입으로 개설 허가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해당 휴게음식점 사업자 측이 진입도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담당 부서 과장이 전결 사항이라는 이유로 윗선에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 신호등이 없는 데다가 최고 시속 80㎞로 주행하는 평화로에서 직접 연결된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내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과 4년 전 같은 평화로변에 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제주안전체험관을 건립하면서 진입로 개설 요청을 하자 교통안전 위험 이유로 불허했던 도가 민간업체에 매장 개설을 위한 직접 진·출입을 허가하자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제주도, 평화로 휴게소 직접 진·출입로 계획 재보완 요구
유수암리 마을 주민들은 지난달 마을에서 열린 교통영향평가 설명회에서 "해당 휴게음식점 개설로 인해 유발되는 사고 위험에 대해 걱정이 크다"며 "이번 사례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들도 평화로에 진입로를 개설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