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대금 1987억원 지급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7개사, 코스닥시장 34개사 등 총 51곳이다. M&A 이유로는 합병이 46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양수도 3곳, 주식교환·이전 2곳 순이었다.
올 상반기 상장법인이 예탁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 매수청구대금은 1987억원으로 전년 동기(119억원) 대비 1569.7% 증가했다. 이 기간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수대금은 5억원에서 83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NS쇼핑이 주식교환을 사유로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411억원)을 지급했다. 현대건설기계(356억원), 롯데제과(22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코스닥 시장에선 씨엠에스에듀를 합병한 크레버스가 348억원, NS쇼핑과 주식교환을 진행한 하림지주가 179억원 순으로 청구대금을 지급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