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고세율 6.0%→2.7%로 인하…법인도 2.7% 단일세율
과세표준 25억원 이하 구간 신설…세 부담 상한도 150%로 통일
18년만에 기본공제 6억→9억원 상향…1세대 1주택은 공시가 12억원까지 비과세
[尹정부 세제]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내려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주택 보유자들은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된다.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도 9억원으로 올라간다.

보유한 주택 공시가가 9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 종부세율 0.5∼2.7%로 원상 복귀…주택 가액 기준 과세 도입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현행 다주택 중과세율(1.2∼6.0%)은 폐지되고, 다주택자도 1주택자 등과 동일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현재 0.6∼3.0%에서 0.5∼2.7%로 내려간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이 현재 최고 6.0%에서 2.7%로 인하된다는 의미다.

이로써 종부세율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 복귀하게 됐다.

당초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0.5∼2.0%였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의 9·13 대책을 계기로 2019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도입됐다.

이외 법인에 대해서는 현재 최고 6.0%인 중과세율을 2.7% 단일세율로 맞춘다.

역시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일반 주택 150%·다주택 300%)도 150%로 통일한다.

종부세 과세표준(과표)은 25억원 이하 중간 구간을 신설해 세 부담을 조정한다.

현재 과표는 3억원 이하·6억원 이하·12억원 이하·50억원 이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중후반 구간이 너무 넓다 보니 과세표준이 13억원인 사람과 50억원인 사람이 같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 내년부터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1세대 1주택은 12억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세 의무자별 주택 가격 합산액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 이하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므로, 공제 금액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이로써 종부세 일반 기본공제 금액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18년(시행 시점 기준) 만에 처음으로 올라가게 됐다.

특례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올해에만 14억원의 특별공제를 적용하되,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고가주택 기준)에 맞춰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종부세 과세 인원이 급격히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93만1천명)은 2017년의 3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었다.

세금 부담도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5조7천억원)이 1년 새 3배로 증가하는 등 가파르게 늘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종부세제가 너무 급격하게 개편되면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 개편안 브리핑에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반적으로 종부세 체계를 개편하기에는 적기"라고 말했다.

[尹정부 세제] 종부세 기본공제 9억원에 세율도 인하…다주택 중과제 폐지
◇ 1주택 고령·장기 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이사·상속도 1주택 인정
이 밖에도 정부는 당장 올해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다수 내놨다.

우선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고령·장기보유자(총 급여 7천만원 이하·종부세 100만원 초과)는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사나 상속 등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이 경우는 보유한 주택 2채의 합산 가액에 대해 세금을 내되, 특별 기본 공제(올해 14억원·내년 12억원) 등의 1주택 세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8월 임시국회에서 의원 입법안으로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한다.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은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연장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