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모듈화·드론·로봇 도입 지원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3차원 입체 설계기법 BIM 의무화
정부가 건설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공사에 대해 BIM(건설정보모델링·3차원 설계)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 건설기계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건설기준을 정비하고,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건설 강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지원한다.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20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스마트건설 기업지원센터 2센터 개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 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리 건설업이 다른 산업과 달리 디지털화 수준이 낮고 고령의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성장의 한계에 달했다는 판단 아래 안전·환경 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 건설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제조업(3.6%)이나 전체 산업 평균(2.7%)보다 낮고 건설업의 디지털화 수준은 약 6%로, 제조업(28%)은 물론 농업(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2030년까지 건설 전 과정을 디지털화·자동화해 글로벌 건설시장을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3가지 추진과제를 내놨다.

◇ 최첨단 'BIM' 기법,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도입
먼저 건설산업 디지털화를 위해 BIM 도입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BIM은 건축물의 3차원 입체 정보를 바탕으로 설계·시공하는 기술로, 기존의 2차원 도면으로는 어려운 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17년 당시 국내 최고 높이로 지어진 롯데월드타워(123층·555m) 등 대형 프로젝트에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 고속도로·철도 등 공공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다만 아직 통일된 정부 지침이 없는 데다 인허가는 기존의 2D(2차원) 도면으로 진행돼 작업량이 가중되는 등 비효율적인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3차원 입체 설계기법 BIM 의무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달 중 BIM 표준과 업무절차 등을 규정한 BMI 시행지침을 제정하고, BIM 환경에서 건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설계·시공기준을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 발주 공사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1천억원 이상의 도로 공사에 BIM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후 2030년까지 모든 공공 공사에 BIM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단계별 BIM 도입 의무화 목표는 2023년 1천억원 이상의 철도·건축 공사, 2024년 1천억원 이상의 하천·항만 공사, 2026년 5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 공사, 2028년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2030년 3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 등이다.

BIM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연내 공공발주 공사 등에 적용하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평가항목에 BIM 역량평가를 신설하고, BIM 역량을 갖춘 업체가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BIM 의무화에 따른 설계 전문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경력자를 중심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으로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BIM 과정의 수강인원을 현재 200여명에서 2025년 400명으로 2배 늘리기로 했다.

◇ 드론·로봇 투입해 '효율·안전' 확보…모듈 공법 확산 지원
국토부는 건설기계 자동화와 로봇 도입 등을 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수요가 많은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부터 품질·안전 등에 관한 시공기준을 제정하고 원격조종, 완전 자동화 등 무인운전에 대한 특례 인정 근거를 마련한다.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3차원 입체 설계기법 BIM 의무화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 기술·장비를 자유롭게 실증·검증할 수 있도록 경기도 연천에 'SOC 성능시험장'을 구축한다.

새로운 기술 활용 시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총사업비 자율조정 항목에 스마트 기술·장비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사 기간 단축과 품질·안전 등에 강점이 있는 탈현장화 OSC(Off Site Construction) 방식도 활성화한다.

OSC는 콘크리트 벽판 등 건설 부재 등을 공장에서 모듈 형태로 제작한 뒤 이를 현장에서 레고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을 말한다.

날씨에 상관없이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공사장 민원이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공사 기간도 기존 방식 대비 20%에서 50%까지 단축할 수 있다.

국토부는 먼저 내년에 1천호 규모로 OSC 공공주택 공사를 발주하고, 주택도시기금 융자한도 상향 등을 통해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후 학교 개축·리모델링 기간에 공사 기간이 짧은 OSC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등 연구·의료시설, 군사시설 등에 OSC를 적극 발주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토목 공사에서 교량 상부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 OSC 방식을 교량 하부와 옹벽·방음벽 등으로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OSC 공법의 민간 확산을 위해 인허가 단계에서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연내에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기준 정비에 나선다.

2030년까지 모든 공공공사에 3차원 입체 설계기법 BIM 의무화
이와 함께 OSC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한 민관 합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하고, 특히 수요가 많은 20층 이상 건물에 OSC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연구한다.

시공·유지관리 부문에서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돼 위험을 사전에 알리는 안전 장비를 민간에 무상으로 대여하고, 안전 취약 현장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나간다.

기존에 작업자가 직접 해야 했던 안전 점검을 드론·로봇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기준도 마련한다.

이밖에 스마트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을 5년간 100개 선정해 보증수수료·대출이자 등 할인 혜택을 주고 투자·판로개척도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학연관이 모두 참여해 스마트건설에 관한 정책과 기술이슈 등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를 운영하고, 국토부 내에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도 설치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