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샤흐타르, FIFA에 이적료 손실 670억원 보상 요청
우크라이나 프로축구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국제축구연맹(FIFA)의 특별 규정으로 구단에 손실이 발생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FIFA에 이적료 손실에 대한 5천만유로(약 670억원)를 지급하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3월 FIFA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 두 리그에서 뛰는 외국인 선수와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소속팀과 계약을 임시 중단하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을 마련했다.

당초 이 규정은 지난달 30일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FIFA는 2023년 6월까지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샤흐타르는 FIFA의 결정에 대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구단 최고경영자(CEO)인 세르히 팔킨은 "FIFA의 매우 불공정한 결정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했다"며 "해당 규정으로 인해 우리는 이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계속 잃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FIFA는 전쟁 중 우크라이나 클럽들이 놓인 상황을 존중하지 않았다.

구단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우리와 상의를 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샤흐타르 구단은 FIFA의 결정으로 4명의 선수가 계약을 중단한 뒤 팀을 떠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팔킨 CEO는 CAS에 보낸 서한에 "4명의 외국인 선수를 이적시킬 기회를 잃어 5천만유로를 받지 못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미드필더 마노르 솔로몬의 풀럼(잉글랜드) 이적과 브라질 출신 마테우스 카르도주 레무스 마르칭스의 올랭피크 리옹(프랑스) 이적 협상이 모두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팔킨 CEO는 "FIFA가 조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며 "FIFA가 우크라이나 클럽에 더 의미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