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자료 미보관·공용 휴대전화 미반납 등
수사 의뢰·감사 권고 등 사안별 처리 방안 검토 중

국민의힘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전임 시장 재임 당시 이뤄진 행정 행위 중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사례 30건을 확인, 사안별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성남시장직 인수위 "전임 시장 때 행정 30여건 '부적절' 의심"
부적절 행정 의심 사례는 지난달 30일 인수위 활동 종합보고회 당시 15건(수사 의뢰 3건, 감사 권고 12건)에 비해 2배로 늘었다.

인수위는 지난달 13일 출범 후 대장동·백현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은수미 전 시장 재임 시절의 특혜·비리 의혹 자료를 포함해 모두 160여건의 자료를 시에 요청해 분석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인수위 시정정상화특별위원회는 최근 이재명 시장 재임 때인 2014∼15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이 담긴 원본 자료가 시에 보관돼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0∼2022년 시장·부시장 지시사항 원본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가 2014∼2015년분 관련 자료는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이 사례가 지자체에 행정 자료 보관 의무를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2014∼2015년은 기업 구단이던 일화 프로축구단이 시민구단인 '성남FC'로 전환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한 시기여서 미보관 자료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는 이 밖에도 이재명 전임 시장 당시 '시장과 측근이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 미반납', '비서실 직원 해외여행 특혜' 등의 사안도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말 보고회에서는 이재명 전임 시장 당시 '대장동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절차 누락', '성남시의 3년 지난 시 공무원 이메일 삭제 조치', '성남FC의 부적절한 지출' 등 3건에 대해 수사 의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정정상화특위 관계자는 "특위 활동 시한이 이달 20일까지인데 아직 각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특위 회의를 통해 사안별 조치 계획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장직 인수위 "전임 시장 때 행정 30여건 '부적절' 의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