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는 본격적인 피서철이 시작되면 흡연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연지도원과 공무원 12명으로 특별단속팀을 구성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욕장 20개소의 백사장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백사장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피서객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금연 현수막 설치 및 홍보, 캠페인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도시인 만큼 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해수욕장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강릉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