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정조치 시행..."자사주 취득한도 3개월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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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오는 10월까지 3개월간 자사주 취득한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이날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는 1일 자기주식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재산 총액 범위 전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취득신고 주식의 10%,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또는 발행주식총수 1%로 1일 취득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특례조치 배경을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
금융당국이 지난 1일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예고한 데 이어 이날 금융위원회는 상장사의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사는 1일 자기주식 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재산 총액 범위 전체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취득신고 주식의 10%,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또는 발행주식총수 1%로 1일 취득수량이 제한되어 있다.
한국거래소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금리인상, 경기침체 우려 등이 확산되며 시장불안이 고조되고 글로벌 경제성장 전망 하향 등으로 위험자산 회피 현상이 확대되며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특례조치 배경을 밝혔다.
유주안기자 ja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