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는 승선원들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항로표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로표지 선박 승선원 보험 가입 의무화…새 항로표지법 시행
개정 법령은 우선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 선박 소유자에게 보장금액 1억5천만원 이상의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에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를 설치해 해양 교통상황, 항법 정보, 기상현황 등 항로표지로 수집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도록 했다.

새 법령은 이밖에 항로표지 장비 및 세부 부속품의 예비품까지 보유해야 했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항로표지 장비 예비품만 마련하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정태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개정 항로표지법령 시행으로 항로표지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작업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항로표지 관련 업계의 부담도 줄었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해수부는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