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누설' 파면뒤 복직 외교관, 국립외교원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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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15일 A씨에 대해 최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정식 직위가 아니라 임무 부여 형식으로 인사발령을 낸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지역 전문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관련 분야 업무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근무했던 A씨의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등학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됐다.
당시 A씨는 한미정상 통화요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점은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있거나 적극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7월 A씨가 제기한 파면처분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A씨는 외교부로 복귀했으나 보직 임명은 받지 않은 채 대기 중이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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