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입법 추진' 주요 법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민의힘이 '100일 입법 추진' 주요 사항 가운데 하나로 꼽았던 이른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9일 최근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가중되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공정거래에관한법(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강민국(경남 진주을)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납품단가연동제는 하도급 계약 기간 중 원재료 가격이 변동되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변동분을 반영해 납품단가를 인상해 주는 제도다.

개정안은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사용을 의무화했다.

위반시 시정조치를 하는 내용도 담겼다.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재료가격 변동에 하도급대금을 연동하는데 필요한 원재료 품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현행 하도급법상 사업자간 이뤄지는 계약서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면서 헌법 제119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원리를 살려 실효적 대안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중소기업의 당면 최대 현안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뤄내고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보다 확대하여 공정하고 성숙한 시장경제의 발전, 국가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앞으로 100일 정도를 놓고 입법 등 지원 체계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면서 가상자산 및 경기 활성화 대책 등을 위한 입법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약자를 위한 정책 입법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與, 尹대통령 대선공약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발의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