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포트폴리오] 노후 주택연금, 믿어도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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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각종 국내외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며, 부양인구의 비율 역시 2025년을 기점으로 OECD평균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현상은 최근의 출산율 감소와 맞물리면서 국가 ․ 사회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인구) 감소, 투자율 감소 및 저축률 하락 등에 의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개인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고령자(65세 이상) 부양에 대한 부담증가로 노후소득의 안정적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고령화시대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생활수단, 즉 현금이다. 물론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 개인의 수입을 보완해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점점 높아지는 보험료와 달리 축소되는 연금지급액으로 다소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에 미흡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보장제도로 2007년 7월 12일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 대출 즉‘주택연금’이다.
이같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말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모기지 대출과 자금의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역모기지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또는 주택이전)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간접상품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일산신도시에 사는 K씨(70세 ․ 남)는 몇 해 전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사업을 접은 뒤 생활비 부족에 늘 마음고생을 하고 지내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로는 마음이 편안하다. 시세가 6억2천만원짜리인 자신의 아파트를 맡기면 월 210만원가량이 평생 지급된다는 상담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K씨 부부가 노후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K씨와 같은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주택을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자녀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고령기의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주택의 계속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후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한편 K씨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 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가입희망자는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보증신청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역시 만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1세대1주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보증신청일 현재 소유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격여부를 떠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라면 주택연금에 절대로 가입할 수 없다.
셋째,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한다. 즉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전답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및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
끝으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법적 권리가 설정된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과 같은 등기부상의 권리침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녀보다 집이 보다 확실한 노후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중에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만을 믿고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사실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한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수년 내,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미래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주택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따라서 아직 고령인구에 들지 않는 젊은 세대라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막연히 주택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출시하고 있는 연금보험, 연금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사실 고령화시대의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비생활에 필요한 생활수단, 즉 현금이다. 물론 국민연금, 공적연금 등 개인의 수입을 보완해주는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점점 높아지는 보험료와 달리 축소되는 연금지급액으로 다소 미흡한 게 현실이다. 이처럼 안정적 노후생활에 미흡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노후보장제도로 2007년 7월 12일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공적보증 역모기지 대출 즉‘주택연금’이다.
이같은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한 금액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장기주택저당대출을 말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모기지 대출과 자금의 흐름이 반대이기 때문에‘역모기지 대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망(또는 주택이전)시까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부동산 간접상품의 일종으로 보면 된다.
일산신도시에 사는 K씨(70세 ․ 남)는 몇 해 전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사업을 접은 뒤 생활비 부족에 늘 마음고생을 하고 지내왔다. 하지만 얼마 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출시한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로는 마음이 편안하다. 시세가 6억2천만원짜리인 자신의 아파트를 맡기면 월 210만원가량이 평생 지급된다는 상담원의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정도면 K씨 부부가 노후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K씨와 같은 고령자의 입장에서는 현금유동성의 부족으로 주택을 처분하여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활용하여 자녀나 주위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능력에 의해 고령기의 생활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고 주택의 계속거주가 보장된다는 점에서 노후의 주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게 되는 셈이다.
한편 K씨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 전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가입희망자는 연령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주택 소유자의 연령이 보증신청일 현재 만60세 이상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역시 만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1세대1주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즉 보증신청일 현재 소유자와 배우자가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가격여부를 떠나 2주택자 이상인 경우라면 주택연금에 절대로 가입할 수 없다.
셋째,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이어야 한다. 즉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및 아파트 등과 같은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버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전답 등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시세 및 한국감정원 정식 감정평가액의 순서대로 적용한 가격으로 한다.
끝으로, 등기부상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법적 권리가 설정된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즉 경매신청,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과 같은 등기부상의 권리침해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이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가입조건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의 신규 가입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자녀보다 집이 보다 확실한 노후안전망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고령자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중에서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집만을 믿고 노후자금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데 있다. 사실 통계청의 자료에 근거한 각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향후 수년 내,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급감하면서 주택에 대한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결국 미래에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는 만큼 주택가격도 하락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따라서 아직 고령인구에 들지 않는 젊은 세대라면 구체적인 대안 없이 막연히 주택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예컨대 시중은행에서 출시하고 있는 연금보험, 연금신탁 등과 같은 다양한 연금저축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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