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으로 이끄는 투자노하우] 경매 중․소형 사무실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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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라이피스트
적은 돈을 들여 사무실(업무용)을 마련하려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법원 경매시장에서 중․소형 업무용 빌딩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지난 해 서울·수도권의 업무용 중소형 규모의 사무실 낙찰가율이 80%대를 유지하던 것이 연말과 올 해들어 70%대로 뚝 떨어져 적은 돈을 들여 내 사무실을 장만할 기회로 삼을 만하다.
일반 매물에 비해 경매를 통해 사무실을 마련할 경우 통상 20∼30% 안팎의 시세차익을 보고 낙찰 받을 수 있다. 통상 급매물 가격보다 10∼2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잘만하면 시세차익과 함께 부수적으로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알짜 투자대상이다.
서울 종로에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이○○(47)씨는 몇 년 전부터 사무실 매물을 알아봤으나 가격이 너무 올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마침 경매컨설팅업체를 통해 경매로 나온 사무실 매입을 의뢰 받았다. 지난 해 8월 강동구 천호동 소재 전용 96㎡(실면적 29평)의 10층 중 2층의 사무실을 감정가(3억2000만원)의 66%인 1억6384만원에 낙찰 받았다.
경매 직전 전 주인이 급매가로 내 놓은 매매가가 3억 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시세 대비 40% 정도 값 싸게 내 사무실을 경매로 낙찰 받은 셈이다. 이씨는 1500여 만 원을 들여 등기한 후 지난 해 12월 입주를 마쳤다. 만약 입주를 하지 않고 세를 줄 경우 보증금 3000∼50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임대수익을 올리는 알짜배기 사무실의 주인이 됐다.
업무요 사무실은 아직까지 경매시장의 비인기 종목이지만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활용성이 높아 최근 투자 1순위 종목으로 바뀌고 있다. 경매시장에 공급되는 물건수가 한 달이면 100여건 안팎에다 수도권도 200여건에 불과해 물건이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기업의 용도에 맞는 중소형 사무실을 구한다면 경매를 통해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
임대가율(매매가 대비 임대가 비율)이 높은 지역 내 물건은 수요가 많아 공실율이 적으므로 감정가 수준에 낙찰 받아도 괜찮은 물건인 경우다. 통상 감정가가 시세보다 10~20% 낮은 물건이 많으므로 여러 번 떨어지기를 기다리기보다는 한 발 앞선 입찰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
또 법원의 입찰 서류상 면적과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과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건축물 관리대장을 발급 받아 실제면적을 확인하고 용도에 맞는 건물인지 여부도 파악한 후 입찰을 결정해야 한다.
■ 업무용 오피스 경매물건(서울, 수도권) (단위: 만원)
소 재 지 | 면 적(㎡, 평) | 감정가 | 최저가 | 입찰장소(입찰일) |
송파구 잠실동 336-5 잠실포스코더샵 205호 | 38(11) | 23,000 | 14,720 | 동부1계(2.9) |
광진구 광장동 127 리버힐 501호 | 62(19) | 16,800 | 14,400 | 동부5계(1.19) |
강남구 역삼동 702-13 성지하이츠 1동 213호 | 30(9) | 18,000 | 14,400 | 중앙3계(1.28) |
영등포구 여의도동 61-5 리버타워 701호 | 126(38) | 56,000 | 35,840 | 남부8계(2.4) |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17 현대밀라트 C동 512호 | 132(40) | 50,000 | 32,000 | 고양7계(1.20) |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7 송내리더스텔 316호 | 34(10) | 6,500 | 4,550 | 부천3계(1.20) |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49 부천중동리슈빌엔클라스 1319호 | 88(26) | 33,000 | 16,170 | 부천6계(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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