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사업자의 부기등기의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5조의2(등록 민간임대주택의 부기등기)
① 임대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과
제44조에 따른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 포함되어야 할 표기내용 및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규정을 보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증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재산이라는 문구'를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삽입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일면, 그럴 싸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임대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여하여 세금을 징수하려는 꼼수가 보인다.
2020년6월17일부터 문재인 정부가 4년동안 장려해 온 임대사업자를 일순간에 적대시하는 정책들이 쏟아졌다.
아침 저녁으로 앞뒤 안맞는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쏟아졌고, 이것을 민주당이 받아서 온갖 부동산법을 졸속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공청회, 청문회, 의견수렴 절차들은 애초에 없었다.
오죽하면, 국세청과 세무사들도 세법을 모르겠다고 하겠는가?
애초에 문재인 정부는 임대사업을 적극 장려했었다.
국가가 시킨대로 순수하게 따랐던 민간임대사업자들을 순식간에 적폐나 투기꾼으로 취급했다.


2021년 현재, 민간임대사업자는 각종 의무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임대사업이 생긴 23년동안 최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임대차신고의무를 통해서 임대조건과 기간을 신고해야 한다.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5%이상 올리지 못하고 있다.
또, 임차인을 위해서 보험도 가입해야 한다.
이처럼 임대사업자는 이미 국가에 임대조건과 임대사업자를 신고했다.
그런데, 또 다시 임대사업자가 소유하는 각종 부동산에 돈을 들여서 부기등기를 하라는 중복의무를 또 부과한 것이다.

부동산을 5개를 보유하고 있다면, 5번 부기등기를 해야 한다.
부동산이 전국 곳곳에 있다면, 전국 곳곳에 소재하는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는 대다수가 나이든 세대이다. 나이든 세대의 희망이, 임대사업이라는 점은 동서양이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마구 쏟아지는 와중에 또 다시 임대인을 괴롭히는 법이 아닐 수 없다.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4년동안 뽑은 공무원 숫자는 전 정부의 20년 동안 합산한 공무원 숫자보다 많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지 않고, 단지 임대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수 과태료를 500만원까지
부과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고 있다.
나는 아래 두가지 방법을 제안한다.
이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충분히 국민들이 편할 수 있다.

첫째, 민간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차정보와 부동산정보를 토대로 전국민들이 조회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
둘째, 공인중개사가 정보확인 후 해당 주택이 임대사업자 재산임을 확인설명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방법만 사용하면, 가뜩이나 힘든 임대사업자가 숨이라도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부칙 <법률 제17452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ㆍ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ㆍ제5항, 제7조제4항ㆍ제5항, 제4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3조제4항ㆍ제5항 및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료 증액, 임대차계약 신고 및 조정권고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499호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과 법률 제1535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기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하여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2020년6월9일에 공포되었고 6개월이 지난 2020년12월10일부터 시행한다.
그후, 부칙4조에 규정한대로 만일 법 시행전(2020년12월10일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은 2년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2022년12월10일 이전에 부기등기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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